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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감사실
  • 등록일2023-08-11
  • 조회수87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근거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제627조의2, 29


  목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일: 2023.07.17.()


  제공한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공받는자: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항목계약 및 관리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보유기간: 2023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붙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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