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5.30.(금))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5-03-17
- 조회수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학생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원칙적 불가(학교에서 임의판단 불가) - 예외적 허용(아래 Ⓐ Ⓑ 둘 다 충족해야함) Ⓐ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 Ⓑ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③ 이외 북한이탈주민자녀(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를 탈북민에서 탈북민자녀로 확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24.10.22 공포) - 교육기관 및 지원자격 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25.4.23. 예정) 후 별도 안내 |
2. 지원내용 및 기간
o 등록금 50% 보조(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보조)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
※단, 법정의무교육 미수강 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불가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o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메일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kut2532@학교메일) (5/30(금) 까지)
- 메일 제목: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_학번_이름
- 제출서류: 신청서(서명 필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은 반드시 아래 학력인정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스캔·제출)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신입학 또는 편입학 시 고졸이상 학력인정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학 후 학력인정증명 발급), 해당기관 교육비 지원 불가
* 향후 신청과목, 학습비, 성적 등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o 문의처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041-560-1400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 세부사항은 붙임1의 안내사항을 확인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204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 →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세요
2. 2025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서(양식) → 작성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와 함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