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내용 안내
- 작성자감사실
- 등록일2021-07-19
- 조회수816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이 2021.5. 18. 공포되어,
2022. 5. 19.부처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교직원께서는 이를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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