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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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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20]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 안내(2025-1분기)

  • 작성자전문대학원교학팀
  • 등록일2025-04-04
  • 조회수1

1. 관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대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 분야와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연구인체유래물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 참고사항(심의면제→ 붙임2.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심의면제 여부 자가 판단

신청기간: 2025. 4.4.()~2025.4.20.()

제출서류심의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연구대상자 모집공고참여동의서

제출방법교무팀 이메일 제출(kyomu@학교메일)

※ 서류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이미 연구가 개시된 경우 심의 제외

※ 메일제목에 25-1분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 신청(신청자명)기재요망미기재에 따른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1. 심의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각 1.

           2.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1.

           3. 관련 법령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