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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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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초과학기생 및 분납자 학자금대.출 실행 시 유의사항 및 기등록 특별승인 관련 안내

  • 작성자학자금
  • 등록일2025-02-13
  • 조회수183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장학금/학자금대.출 담당자입니다.


초과학기생 및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과학기생 유의사항]

○ 초과학기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 초과정산이 발생하므로, 등록금이 최종 확정되는 2차 납부기간(2025.3.19~3.21.)에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등록기간(1차 납부기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등록 처리되어 초과자정산금액은 대.출 실행이 불가함

   *옳은 예시) 1차 납부기간 등록금 고지액: 382,330원 → 학점신청에 따른 정산금 발생 → 2차 납부기간에 초과정산금액 고지 → 초과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대.출 실행

   *잘못된 예시) 1차 납부기간 등록금 고지액: 382,330원 → 1차 납부기간 대.출실행 → 정정기간 이후 최종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재산정 → 2차 납부기간 초과자 정산금액 발생 → 대.출실행 불가

      ▶해결방법①: 초과자정산액 자비납부 → 국가장학금 승인이 될 경우에 한해 자비 납부한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후지급(4월 이후 예정)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지 않거나 거절될 경우는 장학금 지급 불가함

      ▶해결방법②: 초과자정산액 자비납부 불가 → 최초 실행한 대.출을 학생이 전액 상환(자비납부) → 대.출 재실행(장학재단으로 재대.출심사 요청 및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연락필요/ 최초 고지금액만큼은 자비납으로 처리)



[분납자 유의사항]

○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분할납부는 사전에 회계팀에 신청한 학생만 반영 가능함

○ 분할납부 연계 대.출 기한(등록금): ~ 2025.05.20.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제도 안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대.출이 필요할 경우, 첨부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메일(kut2532@학교메일) 또는 방문 제출(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은 재학 중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활용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041-560-14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