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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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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내 근로장학 신청 및 결과등록 메뉴얼(근로 유의사항 포함)

  • 작성자교내장학
  • 등록일2021-11-08
  • 조회수17326







 중복 근로: 근로 월 기준으로 교내근로봉사장학과 국가근로장학/타 교내봉사장학을 근로한 경우를 뜻함.(멘토봉사장학 제외)

(예) 12월 1일 ~ 15일 단기근로봉사장학 수행 후 12월 16일 ~ 31일 국가근로봉사장학 수행한 경우, 중복 근로로 교내장학금 수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