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2025.03.11~2025.03.18)
- 작성자교무팀
- 등록일2025-03-11
- 조회수236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개정사유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 차원으로서의 무전공 모집을 효율화하고, 전공별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상이한 학부는 독립된 학과의 모집단위로 변경하고자 함
- 더불어, 학생의 소속을 모집단위가 개편되는 학제로 변경하도록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편 이전의 학제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함
※ 컴퓨터공학부는 교육운영 특성상 학생의 소속을 개편 이전의 학제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편되는 학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혁신적 융합교육 강화를 통해 능동적 사고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존의 융합학과를 미래융합학부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동 학부의 세부운영에 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학사과정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개정(2026학제, 제4조 제1항 별표1)
- 학제구조 : 3개 융합계열(공학융합ㆍICT융합ㆍ사회융합), 1개 융합학부를 설치하여 모집정원을 각각 배정하고, 아울러 동 계열·학부 내 무전공(자율전공) 모집정원도 함께 배정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AI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신입생 분리 모집
- 컴퓨터공학부 → 컴퓨터공학전공, AIㆍ소프트웨어전공으로 신입생 분리 모집
- 디자인ㆍ건축공학부 → 디자인공학과와 건축공학과로 신입생 분리 모집
- 산업경영학부 → 경영학부로 학부명칭을 변경하고, 융합경영전공, 데이터경영전공으로 신입생 분리 모집
미래융합학부 내 전공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제4항)
2026년 3월 1일 이후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의 소속을 개편 학제로 변경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편 전의 학제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2조)
- 다만, 컴퓨터공학부 2026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의 경우 개편 전의 학제로 잔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2026학제로 변경
3.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03.11.(화) ~ 2025.03.18.(화)
나. 제출기한 : 2025.03.18.(화)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