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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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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전수조사 계획 및 자진신고 접수 공지

  • 작성자학사팀
  • 등록일2025-04-02
  • 조회수128

안녕하세요. 학사팀입니다.



우리대학「학사운영에관한규칙」 제78조 결석의 정의에 따르면 결석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중 퇴실 및 수업시간 3분의 1경과후 출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업을 불참하면 결석임에도 우리 대학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 부득이 하게 수업이 어려워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병결로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정당하게 참석을 하고 출결점수를 인정받는 것과 다르게 제도를 악용하여 출결점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는


시험에서 컨닝행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정행위입니다.



이에 학사팀에서는 정당하게 출결을 받는 학생을 위해 병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건에 대해 이미 수업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을 받은 건일지라도 일괄 결석처리 예정입니다.



향후 출석인정신청 제도 유지를 위해 보다 정당한 신청 당부드리며, 


만일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사팀으로 메일 제출바랍니다. (haksa@학교메일)



학사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단에 대해 개진할 예정이며


우리 학생들도 학생을 위한 좋은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 및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