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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인정기준 및 승인절차 개선 안내(구 유고결석)

  • 작성자학사팀
  • 등록일2023-08-25
  • 조회수12186

출석인정(구 유고결석) 인정기준 및 승인절차 개선 안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 기준 및 승인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됨을 안내드립니다.


1. 출석인정 기준개선

공결과 병결으로 구분 관리

- 련 법규 또는 대학 규정 등에 따른 공결사항과 개별 승인에 따른 병결을 구분하며 이에 따른 절차 체계화

공결은 행정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는 사유에 의한 결석임

구분

사유

증빙

공결

1.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일체

- 배우자(5)

 

- 직계가족(조부모, 자녀) (5)

 

3. 병역법에 명시된 각종 징소집 및 훈련

(병역판정검사,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수행기간)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신체검사 결과지, 예비군 교육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4. 국가자격증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소요기간

 

- 국가자격증 응시

수험표, 필기 시험응시 확인서 등

-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면접 참석 확인서 등 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5.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 확인서

- 본인의 출산(20)

 

- 배우자의 출산(10)

 

6. 생리공결

(학기당 최대 4,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불필요

7. 해당 학부()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 학생 개별 참가: 개인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주최기관의 문서 등

- 대학 주관: 참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부서 공문 등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확인 필요

병결

2. 본인의 입원기간 또는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기간

 

- 병원진료 및 상해치료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 입원 치료

퇴원확인서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내용이 명시된 서류 필요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붙임2 참조)

- 신청메뉴: 아우누리 → 학사 → 수강정보 → 출석인정 신청

- 공결: (학생) 신청 (학사팀) 승인 (강좌 담당교수) 확인

- 병결: (학생) 신청 (강좌 담당교수) 승인

- 학술/경연대회: (학생) 신청 (소속 학부()) 확인 (학사팀) 승인 - (강좌담당교수) 승인

- 수 공결(예비군훈련, 총장배 체육대회 등): (주관부서) 대상자 명단 (학사팀) 아우누리 일괄신청 (강좌담당교수) 승인

※ 강좌 담당교수 승인 시 자동 출석부 반영


다수 공결 신청 및 처리 진행: 예비군훈련, IPP이수를 위한 기업면접 응시 소요일, 총장배 체육대회 등

- 다수공결 승인 절차: (주관부서) 대상자 명단 및 출석인정 요청공문 발송  (학사팀) 아우누리 일괄신청 (강좌담당교수) 승인


기타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1주일까지 신청 가능

2) 각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이 아니거나, 증빙을 미첨부 할 경우 반려됨

3) 학술대회, 경연대회 참가 시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며, 학부장 승인을 거쳐 학사팀에서 확인함

사유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학생 개별 자격 참가: 개인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 주최 기관의 문서 등

 대학 주관 대회(행사) 참가: 참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부서 공문 등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 4가지 기준에 한함

’23.5.31.까지 코로나19검사 및 자가격리리간을 기타 총장이 인정한 경우로 인정하였으나,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23.6.1.부터 병결로 사유 변경

최종학기(8학기) 재학생 중 취업자. 다만, 7학기 이하를 이수중인 경우에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필수교육(연수) 참여 시 1개월 범위에서 인정한다.

졸업연구작품 발표회 발표자(대표자 1)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관련 업무

IPP(장기현장실습) HRD현장실습(단기현장실습) 이수를 위한 기업 면접 응시 소요일

 현장실습 참여자 출석인정의 경우 다수 공결처리 방식으로 진행

- (IPP센터) 현장실습 면접응시자 출석인정 요청 공문 발송 (학사팀) 대상자 일괄 출석인정 신청 (강좌 담당교수) 출석인정 승인

5) 취업자의 출석인정은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대상: 8학기 이상 재학생 중 취업자(인턴 포함)

 제출서류: 졸업예정증명서(수강신청중인 학점 포함 공학사 144학점, 경영·고용학사 134학점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3부 전체

6) ·남용,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출결의 엄정성을 해치는 경우학생상벌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요청의뢰 조치

7) 사례가 발생·신고접수 될 경우 사실 확인 후 해당 규칙에 의거하여 조치함

8) 기타 출석인정 불인정 사례는 붙임3 참조


기타 출석인정 관련 문의사항: 학사팀 이메일 문의(haksa@학교메일)